새 정부, 점진적 증세 추진...내년 예산안편성지침은 전면 재검토

2017.05.30 13:10:47



문재인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증세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점진적인 증세라 해도 법인세 인상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소득세 인상도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증세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세금 부담 증가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세수 자연 증가분, 재정 개혁, 세입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액은 2018년 1조 4천억원, 2019년 8조 7천억원, 2020년 6조 7천억원, 2021년 7조 3천억원, 2022년 7조 4천억원이다.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 5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증세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내후년이 돼야 개정된 법에 따른 세금을 받을 수 있어 증세하려면 올해 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또,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면 재검토한 후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새 정부가 증세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난관이 있다.


우선 여소야대 구조에서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 인상됐는데, 다시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 중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아직도 높다. 법인세율 환원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도 반발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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