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2017.10.10 12:34:49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0월 10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7,211개 기관이다.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5%로 전년도 보다 0.5%p 높아졌으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8.2%로 다소 상승(0.3%p) 하였다.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6.4%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70.1%와 72.4%로 낮아 고위직과 비정규직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6.5%로 증가(1.0%p↑)했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공직유관단체(92.3%)에 비해 낮았다.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6.0%에 불과해 대학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부진기관은 285개소(전체 기관 중 1.7%)로 전년(1,439개, 전체 기관 중 8.5%)보다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학 학칙․지침 등에 구성원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유도, 특강 방식의 예방교육 확대, 교수 등 고위직에 대한 실적 관리 강화 등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으로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들이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직문화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16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10일(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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