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출시된 전자담배 제품은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중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신종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 궐련형 담배는 이미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돼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의 일관성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물건과 유해약물 고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된 형사처분(징역 및 벌금)과 행정처분(과징금) 등 의무사항 및 벌칙 내용도 정비했다. 벌칙 및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으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에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손연기)는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개정(안)」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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