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대전광역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A씨를 11월 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와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기사 제목과 내용을 바꾸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카페 및 블로그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대전시장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가 보도한 제목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조정 ․ 변경하는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회원 수 2,000여명의 카페 및 블로그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여심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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