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2017.12.15 09:43:45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20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2월 14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특별 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원(한도 3천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10월 27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에 따라 특별 구제(구제급여 상당지원) 신청자 109명 중에서 95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