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삼성물산, 날림먼지 낮춘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

2018.01.25 09:57:59

환경부, 날림먼지 자발적협약 이행 우수 사업장 2개 선정, 우수사례 공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두산건설(대표 이병화)과 삼성물산(대표 이영호)을 날림(비산)먼지 자발적협약 이행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1월 25일 서울 동작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환경부-건설사 자발적협약 이행 1차년도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두산건설은 공사장 인근 도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도로 청소에 힘쓰는 한편, 기중기에 안개형 분무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물 뿌리기(살수)’ 작업으로 날림먼지 발생을 낮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광역 살포기 등의 농촌 유휴장비를 활용하여 공사장의 살수 범위를 넓혔다. 자외선(UV)을 막아주는 코팅 재질의 방진덮개를 사용하여 햇빛에 의한 덮개의 부식을 방지하는 등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우수 사업장 2개를 포함하여 지난 2016년 11월에 계룡건설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9개 대형건설사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대형건설사는 업체 스스로 날림먼지 발생을 줄여 국민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근 도로 청소, 풍속계 운영, 먼지 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인 날림먼지 저감 조치를 실천했다. 환경부는 ‘자발적협약 이행 1차년도 우수사례 발표회’ 이후에 자발적협약 2차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진 회의에서는 풍속계 및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기 설치‧운영 등을 통해 업계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장을 모니터링하고 날림먼지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공사장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84%인 3만 5,928곳을 차지하고 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배출특성상 관리가 어려워 사업장의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에는 사업장의 조업 단축, 살수 강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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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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