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2018.01.31 13:35:08

전국 17개 시·도에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점검
1차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확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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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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