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8.03.05 17:53:58


25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로 열린 제357회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재석 213석 중 찬성 126, 반대 53, 기권 34표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기존 663명에서 27명 많은 690명으로 늘리고 자치구··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도 현행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 선거구는 각각 690곳과 2927곳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