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93.6%),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 등이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제국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