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활용 꾸준히 증가

2018.03.20 16:23:36

유연근무, 일과 삶의 조화 가능해 업무효율성 높여

정부가 공직사회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도가 다양한 근무형태로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는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는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7가지가 있으며, 공직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2017년도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형태는 시차출퇴근형이 가장 많았지만, ‘근무시간선택형의 활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제도의 활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이용률은 통계청(93.6%), 금융위원회(90.8%), 국세청(89.6%), 기상청(87.4%), 기획재정부(87.3%), 해양경찰청(84.1%), 국방부(83.7%), 인사혁신처(83.1%), 식품의약품안전처(80.6%) 등이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퇴근 시간 뿐 아니라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복무제도를 개선한 것이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제국 차장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여 이를 통해 고품질의 대국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