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새로 도입되는 등 지하역사, 터널 등 지하철 기반시설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에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18~’22)’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중점적으로 낮추고 관리하기 위한 총 1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터널구간은 외부 오염유입, 레일 마모, 바닥의 자갈・흙 등의 분쇄로 인해 외기의 4~6배, 승강장의 3~4배의 고농도 상태를 나타냈다.
이번 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세먼지(PM2.5)는 기준이 없는 등 공기질 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현재 지하역사의 오염도는 연 1회 자가측정 데이터로 확인하나 연 1회 측정 데이터로는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없으며,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논란이 있었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대전 정부청사역에 실증화 시범사업(‘18~’19)을 실시하고, 효과 평가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하여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특히 수도권의 ‘특별관리역사’는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역사 물청소, 필터확인 등 비상조치를 연동 시행한다.
<터널>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터널 구간 오염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터널구간의 오염 지도(map)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터널구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모니터링)한다. 오염도가 높은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집진․살수차량 운행횟수와 환기가동 시간을 늘리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하여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18~’19)을 진행한다. 터널 환기구를 이동하는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양방향 집진 시스템’ 적용 시범사업도 올해 대구 지하철에 추진한다.
<지하철 객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릴 계획이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시철도별로 차량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대국민 홍보물 등을 올해 중으로 제작․보급하여 대중교통 차량 공기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인식 전환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