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 “외환파생상품(KIKO) 계약 원천 무효 판결”

2018.05.04 09:59:29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제기한 외환파생상품(KIKO)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2008년 7월 11일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만에 당시 외환파생상품을 판매한 피고 ICIC BANK에 대해  외환파생상품관련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적이고,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공의 정책에 반하며 원고에 대한 사기이고 원고에 대해 행정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며 구속력을 두지 아니한다고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를 부실 자산 또는 비용으로 분류하거나 정기예금의 조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고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청구를 하거나 청구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으며 원고와 원고와 동일한 이들은 결과적인 영구적 금지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인도법원의 이같은 결정이후 인도내 키코관련 기업들은 형사소추, 손해배상, 인도중앙수사국 조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외환파생상품의 부당함을 알려나가며 손실된 자산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같은 판결은 은행이 판매한 파생계약상품이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과로 2008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영문도 모른채 줄도산을 경험했지만 2013년 9월 26일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내려진 우리와는 대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키코(KIKO)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등 5개 단체가 지난 4월 4일 키코 사건과 관련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키코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난 뒤 5년만에 피해 기업들이 재고발에 나선 것인데 이번 인도 법원의 판결이후 우리 법원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회장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고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며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으로 홍보, 판매했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도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은행이 소송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무효한 계약임을 확인한 것이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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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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