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보증보험제> 도입

2018.07.11 16:52:47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며, 매년 3만 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보증보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업자금(생활비·사업운영)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된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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