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 검침일 선택 ‘자기 결정권’ 보장 취지”

2018.08.12 18:14:44

공정거래위원회는 910전기 검침일 변경 관련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이유는 지난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한전의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희망 검침일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인력 등 여러 이유로 올해 8월 기준 약 2%(전기요금을 내는 약 2300만 가구 중 약 51만 가구)의 소비자들만이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을 시정토록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침일 변경이 용이하게 확대 적용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취지는 그동안 한전이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검침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있다이에 개별 소비자가 각자의 소비 형태나 경험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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