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2018.09.11 14:52:12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월 21일부터 시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21일부터 시행한다.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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