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사회·과학·수학 사라지고 전문과목 필수화

2019.06.26 10:23:34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부터 시행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6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65.5%에 달했다.

 

이에 인사처는 국민·수험생·전문가·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청각장애 2·3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