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강원도는 12월 17일 국방부에서 국방개혁2.0의 원활한 추진과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강원도 접경지역이 국방개혁2.0으로 인한 부대해체, 재배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국방부와 강원 접경지역이 상호협력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국방부와 강원도 및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접경지역 군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 당사자간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안정적 추진과 군장병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게 되며, 강원도는 국방개혁으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윈-윈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협약을 시작으로 국방부와 강원도가 상생의 파트너가 되어, 국가안보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방개혁으로 인한 평화(접경)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계기로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軍) 관련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하여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