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을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총 107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사교육소집 부대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정해지며, 군사훈련 기간은 30일 이내로 받게 된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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