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2020.01.10 11:04:05

제한보호구역 60.66㎢ 해제, 협의위탁구역 22.1㎢ 해제

국방부는 오늘(1.9),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하였다.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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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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