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자원봉사 시간 인정

2020.01.29 10:45:47

국방부, 군 장병들의 적극적 대민지원 활동 계기 마련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2020년부터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작년부터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 왔다.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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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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