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2.13 08:17:07

 

(대한뉴스 한은화 기자)=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2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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