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2020.06.08 12:36:44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기본 강등)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하여, ‘음란 영상물을 이용하여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 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 으로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하여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하였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을 신설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월)부터 22일(월)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감으로써, 군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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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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