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혹서기를 앞두고,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운전이 어려운 혹서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다. 군에서만 운용하는 전투용 트럭은 냉방 기능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는 운전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먼저 국방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시기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민식이 법 시행 이전 부대별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전 장병에게 법 시행에 관해 안내하고, 운전장병들에게는 관련법 설명 등의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전군에서 운용 중인 군 자녀 통학지원 목적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여대에, 법률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 표지,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하였다.
국방부는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해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군차량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하여 손해보험 보상한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올해 2월 군차량보험 계약 시 △ 특수조건을 향상시켜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의 질을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손해보험 보장한도 중 벌금 지원비를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개선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통량이 증가하는 혹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용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혹서기를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에 도움이 되는 선글라스, 아이스 조끼, 졸음운전 경보기, 휴대용 얼음물 보관 가방 등 20여 종의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군 차량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군차량 운행이 상당 수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각 군의 사고예방 노력이 더해져 사고율이 격감하였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기로 하였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사고예방 및 보험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