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피해지역’현역병 입영 등 입영일자 연기 실시

2020.08.04 18:50:37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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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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