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1단계 생활방역 유지

2020.11.07 14:15:14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 7일부터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가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난 대신, 영업 중단 조치는 되도록 줄여 경제활동에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150이상 규모의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QR코드를 찍어야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QR코드로 출입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 곳은 클럽이나 유흥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 12종이었는데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서는 150, 45평을 넘는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들어가 QR코드를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새로 도입하는 만큼 준비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둔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를 개편하면서 고··저위험 시설의 분류를 없애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눠 각 업종의 방역수칙을 세분화했는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방문판매장, 실내공연장 등 9곳이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됐고, 일반관리시설엔 PC방과 결혼식장, 영화관, 백화점,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포함됐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총 23종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이 의무화된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 두기 2단계부터 내려진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도 일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 추가돼 소독 등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상권은 30명 이상, 제주나 강원도에서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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