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복귀’실패, 2심 일부 유죄…징역 2년 실형

2020.11.07 14:45:03

 

예정보다 20분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301심이 선고된 이후 19개월여 만에 나왔다.

 

이날 법원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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