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구) 국도 38호선 금대봉길, 오는 23일부터 통행 금지‧제한

2020.12.15 09:28:03

내년 3월 말까지 우회도로 지정

 

(대한뉴스김기호기자)=태백시는 관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 및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산47-62, 47-51, 47-71번지다.


이는 금대봉길 312 ~ 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 두문동재 터널 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에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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