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가 2019년 9월부터 추진해 온「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유해발굴법 시행령‘)」개정 법령이 12월 22일(화)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19년 4월 2일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그 이전 신원확인에 기여한 132명의 유가족에게도 동등하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 개정내용으로 ’19년 4월 2일 이전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신원 확인된 발굴유해의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법령 개정을 통하여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향상 시키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 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자상거래 ‘티몬(TIMON), 소셜 기부’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로 전화하시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