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24일(목)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하였으며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총 9명으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소음보상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제1회 중앙소음대책심의회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에는 △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과 △ 소음 저감 방안, △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보 고시 이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지급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