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 10만 원 추가 지원

2021.08.12 20:50:59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2만 2백명에게 지급

(대한뉴스 한원서 기자)=화성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24일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10만 원 씩 가구별 대표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복지 급여계좌가 없는 의료·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듬고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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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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