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2022.01.09 20:11:52

대한복싱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


(대한뉴스김기준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1227() 7차 이사회에서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으며,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 등 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 제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아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대한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