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점검

2022.01.12 11:15:33

‘21.12월~’22.3월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민·관이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협력 운영하여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동안 광주·전남 지역 소재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민간 드론협회 등 2개팀*으로 구성하여 팀당 주 23회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수행한다.

 

1개팀 4인 구성(영산강청1, 전남보건환경연구원1, 드론협회2)

 

감시 활동에는 이동측정차량 3대와 드론 4대가 활용되며, 이동측정차량은 내부에 분석 장비를 탑재해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면서 전처리 과정 없이 VOCs 물질 60여종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으며, 드론으로는 사업장 상공에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및 원격 감시에 사용된다.


우선 첨단감시장비로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7개 산업단지*의 고농도지역 오염도 지도를 작성하였고국가산단 3(여수, 광양, 대불) 일반산단 4(하남, 평동, 율촌, 대양)사업장 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고농도 배출사업장 등 의심사업장 500*여 개소를 선별하였다.

 

13종 대형사업장(170여 개소), 4종이하 소형사업장(330여 개소)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용한 인력 및 감시장비를 총 동원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면 빠른 시간안에 다수의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어 불법 배출 예방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감시에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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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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