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2022.01.21 13:52:51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진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양군은 202022년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체사업인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첫 만남 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급대상은 20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급 시기는 오는 41일부터이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군은 출산장려금도 첫째 아는 월10만원씩 3년간, 둘째 아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 아는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첫 만남 이용권과 출산장려금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 감소로 영유아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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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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