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711개소 점검 추진

2022.02.04 11:08:21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 중점 점검, 중대 사항 위반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수도권 소재 비산배출시설 711개소에 대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신고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서울 7개소, 인천 120개소, 경기 584개소 등 총 711개소로, 업종별로는 도장·피막처리업종 180개소, 고무․플라스틱업종 236개소, 전자부품제조업 66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이행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등 시설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 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하고,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하여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비산누출시설 50개 미만인 사업장 중 20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누출 측정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분 위반 사례가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비산배출저감 제도 설명회(4월) 개최, 주요 위반 사례를 포함한 자료집 발간(10월) 등 사업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72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도시행 8년차로 위반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 대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출측정,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