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금품갈취 인터넷 언론 기자 3명 검거

2022.06.28 12:55:09

전국을 돌며 영세 건설업체를 골라 범행 (구속 1명)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등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하여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 6월부터 ’21. 11월까지 주로 경북 안동, 군위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공사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A씨의 경우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강력범죄수사대장 이진식)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350조 제1(공갈……………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