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상반기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금품 45.3억원 시정지도

2025.08.12 14:10:51

미청산 3개사 사법처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2025년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46개사에서 6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청은 위반사업장 246개사 중 233개사에서 4,600여명의 금품 45.3억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200개사 3,300여명 금품 25.1억원을 청산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는 40개사가 재직자 940여명의 임금 26.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64개사가 210여명의 퇴직금 4.8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여전히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또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휴가일에 근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등 162개사에서 1,600여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4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83개사에서 1,400여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5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정당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김영심 지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거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또한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체불 사업장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지청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 한 결과 고정OT를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고정OT수당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4개사 62백만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공짜 야근’ 관행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지청은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를 위반한 장시간근로 사업장 21개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2개사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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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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