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해시의원 이철훈(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국민의힘, 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이 10월 16일,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경사도 완화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 바로잡기와 함께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덧씌워져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난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해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역설했다.
"100년 치 공장 부지 충분" 주장에 반박... "실제 가용 면적은 훨씬 적다"
이 의원은 먼저 김정호 의원이 '2021년 기준 11도 미만 개발 가능 면적이 16.46㎢로 100년 넘게 공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2025년 2월 완료된 '김해시 경사도 기준에 따른 가용지 분석 및 타당성 검토'에서는 비시가화지역 가용 면적을 12.703㎢(약 384만 평)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102년간 신규 공장 입지가 가능하다는 추산은 단순한 수치 계산일 뿐"이라며, "실제 공장 입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접근성, 기반시설, 지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치상 면적이 충분해 보여도 '개발행위허가 미적용' 사례를 두어 면적을 확보하려는 시의 정책적 노력이 "경제성이 확보된 입지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장 수요 없다?"... 규제 이후 공장 허가 수 급감 지적
이 의원은 김 의원이 '공장 부지 수요도 없는데 경사도 완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장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김해시의 2005년부터 2023년 비시가화지역 '임야' 연도별 공장 허가 개소 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사도 규제 조례가 적용되기 전인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의 연평균 공장 허가 수는 46개소였으나, 규제 이후인 201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13.4개소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0년 조례 개정을 통해 평균 경사도 기준을 극단적으로 규제하여 신규 공장 수요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놓고 수요가 없다니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5년 7월 기준 우리 시의 20개 산업단지 분양률을 보면 대동산단 70%, 명동산단 93.2%를 제외하고는 전체 산단이 10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공급이 약간 부족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신규 공장 수요가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사익 대변, 난개발 유도 아냐... '견제와 균형' 작동 중"
이번 조례 개정안이 극소수 '지주'의 사익을 대변하거나 난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민을 대표하는 김해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원의 조례 제·개정은 '견제와 균형'의 절차를 거친다며, 시장과 같은 당 소속임에도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과'가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힌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는 '견제와 균형'이 제도 속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하며, 김 의원이 김해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확전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있는 언행 촉구
이 의원은 김정호 의원이 기자회견 말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해시민들의 엄중한 정치적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한 표현에 대해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라며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부도덕!, 파렴치!, 이권개입!과 같은 자극적 언어로 사안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족(知足)'하시어 품위 있고 때로는 절제된 언어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