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해외 자원의 의존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순환경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하며,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간 수거체계 미비, 분리기술 부족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다.
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여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을 적용하여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규제특례 실증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다음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방식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커서 단순 폐기되었다.
이에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하여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한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다.
현수막은 염료 및 첨가제가 포함되어 재활용 비율이 낮고 재활용 방식도 우산, 마대, 장바구니 등 위주로 되고
있으나, 수요처가 한정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리플코어에서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앱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하여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한다.
실증기간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