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건강 보호와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2026.04.27 21:12:16

울진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합동 단속 실시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담배 범위 확대… 5개 기관 20명 투입해 총력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군민의 건강 보호와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울진군보건소는 지난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법정 금연구역 및 담배 소매점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단속의 핵심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있다. 기존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한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내뿜거나, 씹거나, 코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망을 피해 왔던 합성 니코틴 등 유사 담배 제품들도 이제는 공식적인 ‘담배’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한 금연 수칙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울진군보건소(건강증진과), 울진군청(사회복지과), 울진경찰서(생활안전교통과), 울진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북금연지원센터 등 총 5개 기관에서 2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및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설 기준 준수: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확인

 

흡연 행위 단속: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및 계도

 

광고 기준 확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는지 여부 등 점검

 

홍보 병행: 개정된 담배사업법 내용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집중 홍보

 

군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합동조사가 개정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과태료 규정은 다음과 같다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설 관리자 의무 위반 시: 법정 금연구역 지정 의무 미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38-1 청일빌딩 301-A호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