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3년에서 4년 후로 변경

2023.07.26 2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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