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동차사,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 관련 사업모델 추진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고려하여 강화된 경유차 시험방법의 적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1년간 유예

2017.09.19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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