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2018.06.12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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