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구성조차 꺼리는 ‘유명무실’ 화재안전조사위… 대상 확대‧보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최근 5년간 전국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제도 ‘유명무실’ 확인… ‘임의 규정’ 이유로 조사위 구성 안하고, 내부 위원만 위촉
부천‧청라 화재 최근 5년 중 올해 2월에야 첫 화재안전조사… 관할소방서 조사위 구성 않거나, 구성하고도 미운영
일선 소방서, ▲사회적 이슈 이후 촉박한 조사 추진 ▲전문가 외부 위원 위촉 어려움 ▲화재안전조사 인력 부족‧업무 과중 등 이유로 화재안전조사위 미운영… 제도 실효성 문제 대두
용혜인 의원, “화재안전조사위 임의 조항에 객관성‧공정성만 목적이라 현장 필요성 떨어져… 화재안전조사위, 조사 대상 확대‧누락 대상 포함 등 보완적 역할 맡도록 제도 개선 필요”
용혜인 의원, “화재안전조사 취지 주기적‧선제적 조사로 화재 예방 상시화… 조사위 위원 요건 합리화‧위원 선임 지원 등 소방청 차원 노력 또한 필요”

2024.10.11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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