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대1의 결정으로 통진당 해산이 선고했다.
이로써 통진당이 해산되고, 지역구, 비례 관계없이 통진당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하게 됐으며 통진당 보조금과 잔여재산 모두 반환해야 한다.
헌정사상 첫 정당 해산 결정이다.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