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동안 중국,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타결됐다. FTA는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협정으로 FTA의 타결은 국내 다양한 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총 53개 나라와 14건의 FTA를 체결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점령할 예정이다. 그런데 FTA가 체결돼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일 등 1차 농산물은 원산지 증명이 쉬워 FTA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은 산지 증명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FTA 체결 이전과 똑같이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관세 혜택을 포기하기도 한다. FTA체결 전 신중을 기하는 정부와 시민의 관심만큼 체결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관세청은 20일부터 수출입기업이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 → ‘화요일까지’)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