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징역 2년6월 확정

2010.01.14 00:00:00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3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ㆍ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9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통령의 형이란 사실 때문에 형량이 가중됐다며 감형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38-1 청일빌딩 301-A호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