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적출물 불법 폐기 2월말까지 집중단속

2010.01.11 00:00:00

전국 종합병원.산부인과 대상

(서울=연...

전국 종합병원.산부인과 대상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환경부는 2월 말까지 낙태수술 때 나오는 적출물의 불법 폐기를 지도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하 지방 환경청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환경부는 2천여곳에 이르는 전국 개원 산부인과의 경우 240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3월12일까지 점검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의료 행위를 통한 적출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지만 불법 낙태의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적출한 인체, 태반, 양수, 혈액 등을 일반 폐기물에 섞어 버리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38-1 청일빌딩 301-A호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