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4개은행 임직원 검찰 고발

2010.02.25 00:00:00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키코(KIK...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키코 상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을 속여 계약을 유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2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 은행은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4곳이다.

공대위는 "이들 은행은 계약 당시 키코가 수수료가 필요없는 `제로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키코를 통해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은행이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 분석 결과 키코 계약에서 은행의 기대이익인 콜옵션 가치가 기업의 기대이익인 풋옵션 가치보다 평균 2.2배, 많게는 14배까지 더 높게 설계돼 있어 처음부터 은행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키코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 미리 약정한 환율에 정해진 금액을 팔 수 있도록 정한 일종의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지난 2008년 환율 급등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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