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구성원 변호사 수가 기준에 미달한 법무법인 2곳의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이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뤄져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은 소송과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 법무법인의 난립을 내버려두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법률시장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2월 현재 변호사 등록 인원은 1만1천364명으로 2000년(4천66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고, 법무법인도 475개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그 수가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미,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무법인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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