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자료 공개' 대법 판결로 가속화 전망>

2010.02.25 00:00:00

고교 이어 초ㆍ중학교 서열화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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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이어 초ㆍ중학교 서열화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ㆍ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ㆍ백분위ㆍ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ㆍ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ㆍ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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