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1. 폐지사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하여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사용의 편의를 유지하려는 것이 당초 취지였으나, 고시 제정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할 실익이 적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
3. 의견제출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로 문의하면 된다.